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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렌트카 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 내용 총정리

 

렌트카 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의 모든 것

 

 

< 자세한 내용 계속 알아보기 >

 

 

 

시작에 앞서 :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인 만큼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리며, 시간 아깝지 않게 렌트카 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의 모든 것 정리를 드렸으니 끝까지 아래 포스팅 내용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렌트카, 카쉐어링(셰어링) 사고시 알아야 하는 개념

     

     

     

    모든 차량이 그러하듯 운송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카셰어링이나 렌트카 보험 가입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만일의 상황에 렌터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면책금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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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0, 7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면책금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렌터카의 경우 각 업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카쉐어링인 그XX, 쏘X 기준으로는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 시 5만 원, 30만 원, 70만 원의 면책금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 후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 이는 만약 본인 과실이든 상대 과실이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무리 많은 수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은 면책금 만큼만 지불하는 제도를 말해요.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 5만 원의 면책금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수리비로 100만 원이 나오든 1000만 원이 나오든 5만 원만 내는 것이에요.

     

    물론 본인 부담금 금액이 줄어들수록 렌트할 때 들어가는 보험료는 높아지겠지만, 사람은 언제나 만약을 생각하며 본인의 운전 능숙도를 고려하여 여기까지는 괜찮겠다 싶은 제도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가가 있더라도 제일 금액을 많이 보장해 주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렌터카, 카셰어링 사고시 보험 적용내용 바로가기

     

     

     

    렌터카 및 카 셰어링은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아무리 많은 금액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모든 자차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법적으로 지정된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고 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특히 렌터카의 경우 갓 면허를 취득한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을 확실히 숙지하지 않고 운전이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관에서 잘 보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세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잘 모르고 타시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애매하게 '등' 정도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만약의 상황에 발생하는 사고에서 본인 스스로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법적 제도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이길 확률이 매우 드물어요.

     

     

    렌트카보험 시 운전자보험은?

     

     

     

    이 때문에 본인이 원래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운전자 보험도 함께 가입되어 있는 것이 좋아요.

     

    운전자 보험은 렌트카 가입 시 함께 되지 않아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한 후 가입할 수 있는데 자동차와는 달리 운전자 자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죠.

     

    • 자동차보험 : 민사적 책임을 보상(대물, 대인, 자차, 신체손해 등) 운전자보험 : 형사적 책임을 보상(교통사고 처리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금 지원 등) 보장 항목은 보험사마다 다르며 가입비용은 만원 ~ 삼만 원 선이지만 사고 시 발생하는 합의금과 형사처벌 벌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 특히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벌금이 3천만 원으로 확대된 만큼 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렌터카사고 면책금과 보험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 자기 차량 손해(자차), 자기신체손해, 상대 차량 손해(대물), 상대 신체손해(대인), 형사처벌 등(일부 업체에서는 휴업손해액인 휴차료와 견인 비용까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요.)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때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자기신체, 상대 신체, 상대 차량까지는 보장 금액만큼 적용해 주며, 그 이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신이 지불해야 해요.

     

     

     

     

    자차의 경우 대부분의 렌트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따로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이를 면책금으로 대체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카쉐어링이 아닌 일부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는 여기까지는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절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사고이므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 운전을 한다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며, 반드시 약관을 상세하게 확인한 후 차량을 운영하여 기분 좋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떠난 여행, 돌아오는 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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