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신패스, 방역패스, 소상공인, 효력 정지 법원 국민소송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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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 정지, 왜?
법원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이런 결정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과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서울시에만 적용된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본안 사건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는 현재로서는 일정을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본안 판결이 난다한들 30일 이후 다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제한지침이 시행되는 일은 어려울 듯 하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가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 분명하다며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방역패스의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만 적용되는 판결로 나왔으나 서울시가 적용되었으니 다른 지자체에 대한 소송이 올라온다면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왜 서울만 풀어주고 여기는 안되느냐는 여론일 불같이 일어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유지되는 방역패스 시설 알아보기
그러나 기존에 실시하던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이제 이부분도 논란의 여지는 커질 것이다.
어디는 풀어주고 어디는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여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종사자분들은 더더욱 이건 분명한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나서 나온 두번째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글 정리
정부에서 정한 방역패스 지침이 이제 계속 흔들리는 일이 나올 것 같다.
법원에서 계속 제동을 걸고 있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백신 접종률도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추이를 더욱 주의깊게 살펴야겠다.
알아야 할 필요 정보들이 있다면 발빠르게 공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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