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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안심전세대출 가입하는 방법(무직자도 가능)

 

전세보증보험 안심전세대출 가입하는 방법(무직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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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전세보증보험 안심전세대출 가입하는 방법(무직자도 가능) 해당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글 중간 중간 도움되실만한 주소, 자료들도 함께 첨부를 드렸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HUG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품.


HUG에서 개인 고객을 위해서 여러 보증상품을 목적별로 마련해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전세입자를 위한 것으로는 아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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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환보증으로 보증금을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

② 대출보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자금 대출, 상환 보장하는 상품



그 외에도 재개발 리모델링시에는 정비사업자금, 리모델링자금 보증 상품도 있으며, 주택 구입 및 입주시에는 임차자금, 구입자금 보증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주택전세보증금반환,임차료지급,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SGI서울보증을 통해서도 관련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은?

 

 

●기간은 실행일~원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인이 신청한 금액 또는 전세대출금 보증

 

임차인이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맡아서 상환 책임하는 상품입니다.전세자금 대출과 동시에 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받고 싶은 세입자에게 좋습니다.


기존 자금 대출과 동시에 반환까지 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좋으며, 치솟는 전세금으로 인해서 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분들에게도 좋으며, 현재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에게도 더욱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전세대출(HUG 안심) 이용 방법 정리, 바로가기

 

 

기본적으로 hug 보증 을 받아야 은행에서 대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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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사업자, 금융기관의 경우

-집단취급신청 이후, 보증회사에서 취급심사 및 승인, 상담 진행.


② 임차인의 경우

-보증상담 이후 신청, 심사는 보증회사에서 하며, 이후 승인해서 은행에서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수협, 기업, 광주, 부산, KEB하나, NH농협, 우리, 국민, 신한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에 문의도 가능.

 

실제로 각 은행별로 hug 안심전세대출 상담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각 은행별로 조건 등도 한번씩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조건

 

 

아래 요건을 다 충족해야함.

 

 

 

 

① 주택의 전입신고, 인도를 끝내고 계약서 상에도 '확정일자'를 갖춰야 함.

 

② 보증대상 주택의 토지, 건물은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 -공공택지인 경우 지적 미정리로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가능

 

③ 주택 소유권에 대해서 가처분, 가등기, 압류 등의 사항이 없는 경우

 

④ 타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다가구, 다중, 단독은 제외)

 

⑤ 전세권이 설정됐다면 공사로 이전 또는 말소 ⑥ 계약기간은 1년 이상, 금액은 수도권 5억 이하, 그 외 4억 이하

 

⑦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아야 하며, 중개사가 날인(확인)한 계약

 

⑧ 선순위채권의 경우 주택가격의 60% 이하. -단독, 다중, 다가구라면 80%

 

⑨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이하여야 함.

 

⑩ 단독, 다가구, 다중이라면 업자, 임대인이 확인한 계약 확인서 제출하지 않앗다면 -주택가액*(임차인 점유면적/건물연면적)이 전세보증금보단 커야함.

 

 

 

 

hug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란?

 

 

모든 임대사업자 가입. 등록주택에 대해서 의무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금에 대한 보증

 

2021년 8월 18일부터 등록임대 임대보증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원칙은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는 예외 존재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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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 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권 설정금액,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주 주택 가격보다 높아서 부채비율이 100%가 넘어간다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자가 보증금을 줄인다던가 기존의 부채를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낮아진 보증금 때문에 월세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는 또 다른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5,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의무 예외를 뒀습니다.

 

 

보증료율

 

 

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다름(최소 0.115~최대 0.154%)


보증금액과 주택유형으로 아파트,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에 따라 다르며, 비율은 80%이하, 초과에 따라 각각 연 보증료율이 다릅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의 경우에는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연 0.154%를 적용합니다.

 

 

최소로는 9,000만원 이하 아파트 부채비율 80%이하라면 0.115%이며, 최대로는 보증금 2억원 초과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인 경우 부채비율 80% 초과한 경우 0.1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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