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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모임 가능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모임 가능 알아보기

 

오는 7.1(목)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며,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 허용으로 사적 모임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사이사이 배너 이미지 형태의 팝업이 포함되어 글을 읽으시면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로 운영되는 블로그인 만큼 배너가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정중하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며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거리두기-개편안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어떻게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나? (✔)

     

     

     

    오는 7.1(목)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며,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 허용으로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됩니다.

    •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은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바뀌게 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7.1일 ~ 7.14일까지는 6인까지 허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7.15(목)부터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비수도권은 7.1일부터 바로 8인 모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두기
    김부겸-국무총리-새로운-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6.20(일)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밖에 바뀌는 부분 자세히 알아보기(✔)

     

     

     

    또한,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가 4단계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전국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

    •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제한이 없어집니다.

    2단계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수도권은 7.1~14일까지 6명, 7.15일부터 8명, 비수도권은 7.1일부터 8명)
    •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3단계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은 500명 이상

    • 3단계에서는 현행처럼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 일부 시설은 2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4단계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은 1,000명 이상

    •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 허용됩니다.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모든 시설은 2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7.1(목)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당분간 2단계로 유지될테니, 수도권은 6명까지 가능해져서 이제 웬만하면 친구들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마스크 및 개인 방역에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어야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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