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대출 종류와 대출조건 바로가기
먼저 아래 자료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계속 알아보기 >
시작에 앞서 :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인 만큼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리며, 시간 아깝지 않게 공무원 연금대출 종류와 대출조건 바로가기 정리를 드렸으니 끝까지 아래 포스팅 내용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공무원연금대출 실적 추이 증가하는 이유?
공무원연금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이용자가 많습니다.
특히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 하는 것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승 분위기 속에 증가세는 한몫을 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2020) 대출 건수는 3만8763건으로 연금대출을 받은 공무원 1인당 2294만원을 빌린셈입니다.
공무원연금대출은 전체 대출 가운데 62%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례대출, 나머지 38%가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해주는 일반대출로 나뉘어 지원됐습니다.
공무원 융자사업이란?
대여학자금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 (자녀수 제한은 없으며,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연금대출
- 일반대출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단기재직자는 보증보험 가입시 2천만원까지 가능)
- 사회정책적대출 : 미취학자녀·3자녀 양육·신혼부부·자녀결혼·노부모부양·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육아휴직·질병휴직·한부모가족·공무상요양·양자입양 대출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주택자금대출 : 주택구입·주택임차 대출은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금융기관 알선대출
공무원의 가계 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퇴직급여 1/2범위내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알선.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공무원연금기금과 상관없이 해당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융자추천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금대출 종류, 일반 대출, 주택자금, 사회정책대출
대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대출 기준은 대출시행 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1) 주택구입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2)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사회정책적대출
- 미취학자녀
- 3자녀 양육
- 신혼부부
- 자녀결혼
- 노부모 부양
- 육아휴직
- 질병휴직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 한부모가족
- 공무상 요양
- 양자입양
면책 대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신청자격
- 일반대출/주택자금(주택구입,주택임차)대출/특례대출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 이전 대출자로 상환완료자
※ 2022년1월1일 부터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주택구입 대출 신청 가능함
연금대출 요건
공무원연금 공단 상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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