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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전월세 신고, 전월세 대출 비교 확인하기

 

전월세 신고, 전월세 대출 비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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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3법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 때 당사자 및 보증금이나 임대료, 기간과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각종 관련 내용을 삼십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에 먼저 시행되었으나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위해 사전에 각종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추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육천만원, 월세 삼십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삼십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내용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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