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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 구직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 구직급여 수급조건 /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 밖의 개인 사유들로 본의 아니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찾게 되실 겁니다. 사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부정확한 부분들도 많이 왈가왈부되고 있기에 제가 한번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조건 등의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다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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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신청자 가운데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어 다시금 회사를 찾는 기간 사이동안 고용보험의 제도서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위험을 없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의 종류도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대부분 이 가운데서도 구직급여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무조건 실업수단(급여)으로만 보시는데 그 종류도 사실상 다양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들이 실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해당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추과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음에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설명문

 

 

설명문

 

그 밖의 급여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위의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을 기하여 총 45일간 지급됩니다.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다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심히 어려우며 생활 자체가 힘든 수급자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의 사안들을 고려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 특별 연장급여 :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한을 정해 동기간 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그 밖의 취업촉진수당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에 대한 지급액은?

 

 

구직급여에 대한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총 60%를 기하여 각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 급여액 = 퇴직 전 임금의 평균치 60% X 소정 급여일
  • 단,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이신 분들이라면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로 계산하여야 한다.

 

 

구직급여에 상한액은?

 

  • 19.1 이후 : 6.6만 원
  • 18. 1 이후 : 6만 원
  • 17. 4 이후 : 5만 원
  • 17.1-3 : 46,584원
  • 16년, 15년 : 43,416원, 43,000원

 

구직급여에 하한액은?

 

  • 19. 1 이후 : 60,120원
  • 18. 1 이후 : 54,216원
  • 17. 4 이후 : 46,584원
  • 17 1-3 : 위와 같음.
  • 16 :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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