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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2021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2021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 최저임금제도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 사업장이면 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근로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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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최저임금-최저시급-주휴수당-계산-방법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산정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 모두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권해드립니다.

 

2021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지난 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습니다. 반면 21년의 최저시급, 임금의 경우에는 전년에 대비하여 약 1.5% 상승한 8,72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최저임금)으로 산출하면 21년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 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1,822,480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의 실수령액은 1,648,736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포함이 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수습 기간에 포함하는 근로자, 1년 미만 근로 계약자는 제외, 수습 시작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 내 근무자라면 최저 임금액의 10%를 제외하여 소정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822,480원은 2021년의 최저임금이다.

  • 수습 기간 내, 3개월 내 근무자라면 최저 임금액의 10%를 제외하여 소정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근로능력이 조금 부족한 장애를 겪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021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이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8,720원이며, 포함을 했을 경우 10,464원이 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이들에게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된 시급은 10,464원이 되게 된다.

  •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은 그대로 8,720원이 되게 된다.

 

202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무조건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5일을 모두 근무하는데 이를 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8,270원 × 2 × 5 ×4.345(1달) = 359,331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주 5일로 하루 3시간씩 근무하시게 되는 분들이라면 이에 대한 계산으로 총 681,991원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추가적으로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의 여부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을 근무하신다고 하더라도 2021 주휴수당을 위해서 일주일 15시간 근무시간을 꼭 채우시는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휴수당, 시급,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봅시다.

 

 

번거로운 계산과정 없이 최저임금, 최저시급 모의계산기를 이용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지급해야 할 금액을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간단하게 도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동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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