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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 개편 초안, 자세한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 개편 초안, 자세한 내용

 

금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개했는데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이 오늘 함께 알아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개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정화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개정했습니다. 개편안에 대한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의 5단계(1, 1.5, 2, 2.5, 3)는 1-4단계로 축소 개편되게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개편안
사회적거리두기-4단계-축소개편

 

일단 오는 2-3주 내에 최종안을 확정시킬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1-3단계는 시/도, 시/군/구 단위서 결정, 조정할 수 있고 대유행 수준인 최종 4단계 내에서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원에서 전국/권역별로 세부적인 단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들을 강화시키며 2단계부터 9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 3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단계 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오후 6시부터는 모든 모임을 3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 2단계 : 최대 8명
  • 3단계 : 최대 4명
  • 4단계 :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

 

단계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

 

우선 단계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1주간 하루 평균이나 5일 이상의 확진자수 인구 10만 명 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2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항 역시도 확정되지 않은 초기의 안건이기 때문에 추후 충분하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추후의 발표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개편-내용
사회적-거리두기-개편방안-개인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르면 개인 활동 부분에서 세세하게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 직접 위 사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부터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의 단계로 포함이 되며, 2단계 이용인원 제한, 3단계 사적 모임 금지, 4단계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등의 대응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유행 억제력이 지속되는 상태로,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 2단계 : 지역적, 권역적 유행이 발생한 상태로,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1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 3단계 : 권역권 이상의 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사적 모임이 4명까지 제한된다. 5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 4단계 : 방역 부분에 있어서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 들어간다. 외출이 제한되며 사적 모임이 2명까지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 단계 기준

 

이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는 다중이용시설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되며 감성주점, 나이트, 클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4단계에 도달하게 될 시 1인 시위를 포함한 모든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개편안-언제부터
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개편방안

 

각 단계별로 조정 권한은 시/군/구, 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만 4단계 부터는 중대본만이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단계 조정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는 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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