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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동사무소 두가지 방법 모두 확인하세요)

부동산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동사무소 두가지 방법 모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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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풀리고 이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기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해당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혹시나 이사한 집이 재수가 없어서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을 위해 보증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쿠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어렵지 않게 내용을 구성해 보았으니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확정일자가 적힌 계약서와 함께 해야 대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계약서이며 짝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의사항.

 

  •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 신고하지 않을 시 불이득을 받을 수 있음.
  • 대출을 받고 싶지 않다면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무관함.

부동산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동사무소 두가지 방법 모두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인터넷)를 이용해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로그인하시고 확정일자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하십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공동인증서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각자의 방법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끝나신 분들이라면 확정일자 유의 사항 관련 팝업을 확인 하시고 하단의 동의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3가지 신청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이사 갈 주소에 대한 개인정보와 계약서 내용을 대조해 가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소재지를 모르시는 경우에도 신청의 절차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 일단은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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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진행하시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계약서와 함께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웬만한 정답은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전세란은 공란으로 두어도 무관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내용은 꼭 '입력' 버튼을 눌러야 아래 목록에 추가되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 내 정보 기입.

  • 휴대폰 번호 추가 기재.

  • 계약증서 전체를 캡처해 파일로 첨부, 스캔

  • 전체 계약서 앞, 뒤 모두 첨부한다.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사실 설명이 구구절절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두장만 지참하시고 근처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알아서 해주십니다.부동산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동사무소 두가지 방법 모두 확인하세요)

관할 주민센터 주소가 어딘지 모른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 도로명주소 찾기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이사 가게 될 주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 찾으시는 김에 근처 동사무소 주소까지 체크하시는 건 팁입니다.
  • 전화번호, 번지 모두 확인하세요.

 

 

이렇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냥 내기만 하면 알아서 다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해줍니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은근 스트레스..부동산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동사무소 두가지 방법 모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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