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하는 방법, 신고해야 하는 내용, 참고사항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의 입장은 '전월세신고제'를 활용하여 임대차 거래에서 보다 더 투명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소액보증금이나 단기 계약 등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며 임대인은 적정 임대료 책정을 통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의 입장 표명)
여하튼, 오늘은 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내용(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하는 방법, 내용, 참고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목차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개념, 소개
#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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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개념, 소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개념에 대하여 아래의 포스팅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동하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 아래 내용에서 간단하게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경우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적용 대상 지역의 경우에 서울,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랑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적용 대상에 관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겠습니다.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경우에 모든 임대 계약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넘겼을 때 혹은 월 임대료가 30만 원 이상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꼭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다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 비용에 대한 변동 부분이 없는 갱신 계약 같은 경우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 거래 당사가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위임 신고 가능]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온라인 신고 가능] 공동으로 신고
신고는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임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기관은 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이며 온라인 신고 역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되면 신고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방법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계약서를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시 주의사항, 준비물 내용은 이어 아래 내용에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실 때엔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게 됩니다. 이때 파일은 PDF, JPD, PNG 등의 파일로 꼭 제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분도 꼭 챙겨봐야겠죠?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거짓 신고를 했을 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고에 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 규모가 작고 혹은 신고 해태 기간이 짧을수록 최소한 4만 원으로 낮춰질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이처럼 6월 1일부터 바뀌는 정책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셔서 손해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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