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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4 대 보험 종류, 보험료율,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가입확인, 신고

4 대 보험 종류, 보험료율,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가입확인, 신고 / 4대보험을 그저 전해서 전해서 말로만 들었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4대보험 종류, 계산, 신고, 가입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4대보험종류-보험료율-계산기-사용방법-가입확인-신고
4대보험종류-보험료율-계산기-사용방법-가입확인-신고

 

목차

# 4대 보험, 종류

# 4대보험 계산방법

# 4대보험 신고하는 방법, 가입 방법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4대 보험, 종류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들었던 '4대 보험'은 근로자들의 권리, 이익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제도'로서 선택가입이 아닌 의무가입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 또한,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4대 보험의 종류라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으며, 급여액이 기준액에 비해 낮은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월액이 0원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가 불가능하다 정리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쉽게 말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면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4대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비율에 맞추어서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은 '나눠서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근로자가 많을수록 각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가 사업주는 직원들에게는 말 못 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업주, 개인들의 4대 보험료를 줄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방법

 

이어서 4대보험 계산방법에 대해 아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를 직접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계산하는 것은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4대보험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감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담하시는 금액은 없다고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받으시는 월급의 0.8%,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11.52%,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6.86%,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9%입니다.

 

또한, 위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동일하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기를 사용해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4대보험 신고하는 방법, 가입 방법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인 이상'이 있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의 취득신고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2주 내에 하셔야 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서는 4대보험을 위의 방법대로 정석적으로 신청을 하면 되지만, 일용, 사업, 기타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단 2가지만 의무가입 대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시는 대신 고용, 산재보험 신고를 위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4 대보험의 가입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한 확인과 본인이 근로복지공단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4 대보험 신고하는 방법, 대상,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정리드리려고 했으나, 부족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은 정보 드리고자 노력했으니,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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