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시, 안 주면 생기는 불이익,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과거의 경우에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하더라도 되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근로자의 권리가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임금을 받는 알바, 근로자의 입장에서나 지급할 입장인 사장님,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안주면 발생하는 불이익과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상식인 지급기준, 계산법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의 개념
미지급에 대해서 알았다면 반대로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로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5일 일한다면 하루를 쉬어도 하루치의 일급을 더 받는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상기 지급기준'을 갖춘 근로자가 있다면 계산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줄 수 있는 것이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 정리를 드렸으니, 해당 포스팅 둘러보시기 전에 한 번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주휴수당 개념, 지급 대상, 조건 관련 포스팅 바로 가기
주휴수당 못 받았을 시, 안주면 생기는 불이익
고용주 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지만 '악덕 고용주'를 만나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으시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 노동 관서에 신고하시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하나, 주변에서 신고하신 지인분들의 경험으로는 신고하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주휴수당의 전액을 보상받은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하셔도 신고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단 1프로도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서 직접 진정서를 작성하고 상담받으면 됩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 신고는 퇴직후 14일 이후부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신고 시에는 관련한(근로계약서, 근로시간표 등)의 증거가 필요하니 고용주와 나누었던 연락 기록, 송달한 서류, 통화기록 등을 꼼꼼히 남겨놓으시면 사실 어려울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주휴수당 신고 시 준비물)
- 고용주와의 연락 기록
- 통화 기록
- 근로 계약서(초기 근로 계약서 미 작성은 이후 문제가 될 공산이 있으니 신경 쓰시기 바람)
- 대화 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활구역 및 위치는 여러분들의 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인터넷으로 서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휴수당 안주면(미 지급 시) 불이익?
- 초장에 언급을 드렸듯이, 과거에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경우 현금 5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 또한 미지급 한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징됩니다.
- 지급기준을 전부 갖추고 있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지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벌금 내는 일 없도록 꼭 사업주 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오늘은 이렇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고 계산기까지 함께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급여나 세금 등의 계산방법은 매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글의 하단부에 정리해드린 곳을 활용해보시면 보다 쉽게 세금 계산을 진행해볼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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