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국토부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과 조건들을 신고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란?
# 신고 대상, 정리, 지역
#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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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로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왜 하는 것일까?
1. 임대차 기간이 2년+2년으로 임대료 상한선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단 임대인/임차인 간에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협상력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이에 따른 정보들이 보다 투명해지면 거래는 편리해지며 더 나아가 '임차인 권리 보호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3. 임차인 입장에선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정리, 지역
신고 적용 대상, 지역 관련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도]
-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모든 임대계약을 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미신고 시에 어떻게 될까?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무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 기간이 짧을수록 최소 4만 원으로 낮춰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도 기간이란?
계도 기간이라는 것은 신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적응 기간을 갖는 일명 '가운영 제도'라고 통칭합니다.
-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즉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계도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정보를 정리드렸습니다. 오는 6월 1일 자로 시작되는 임대차 신고제 정책이니 꼭 들러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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