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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법, 주의사항

 

손익통산이라는 걸 활용해 손해 보는 주식을 팔았다 되사는 방법도 있겠고, 가족 간 증여를 통해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가족간 증여를 통해 해외 주식의 양도세를 줄일 때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주식-양도세-절세법-주의사항

 

목차

# 해외주식 양도세 줄이는 방법

# 주의사항

# 추가적인 주의사항

# 함께 보시면 좋은 글

 

 

 

 

해외주식 양도세 줄이는 방법

 

아래 표에 있는 것처럼 1인당 해외 주식은 매매 차익의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가 붙게 되는데, 이를 안 내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내 주식을 가족에게 무상 양도하고 가족이 되파는 것입니다.

​만약 500만원치 미국 주식을 사서 1000만 원이 되어 팔았다면 양도차액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주식의 절반인 500만원을 부부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설명에 대해서 아래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외주식-양도-절세-양도세

 

  • ​나 :  250만원 주식 > 500만 원에 매도 / 매도 차액 250만 원은 비과세
  • 배우자 : 250만원 주식 > 500만 원에 매도 / 매도 차액 250만 원은 비과세
  • 이렇게 해서 약 5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것.

 

 

주의사항

 

역시나 양세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우회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일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1>

 

"주식의 경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보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아파트를 부부간에 증여하면 집을 받은 사람은 이 집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금액이 되는데,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배우자가 이 집을 처음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을 이월과세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니 즉,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의사항 2>

"우회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가족 간에 주식을 증여한 뒤 처분한 주식대금이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것이 되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돈을 다시 주식을 증여해준 사람이 가져가면, 이것은 부당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간에 주식 계좌를 따로 운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3>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일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니 조심해야 한다"

​증여재산을 깎아주는 법은 대한민국에 실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깎아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주민세를 내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게 만들어 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의사항

 

가족 간 증여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걸 알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간과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증여세-가족간-증여-공제-한도


특히 부부간은 10년간 6억이 한도인데, 살면서 생활비를 주고받거나, 큰 자금을 주고받았을 경우, 주택을 증여했다거나 할 때 본의 아니게 증여한도가 초과되었을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공제 한도가 초과되었을 경우 추후 증여세 추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 5>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해서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아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250만 원은 공제받겠지만, 소득공제를 못 받으니 이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 6>

주식의 경우 현금과 달리 시시각각 가격이 변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증여 신고할 때 평균 가격을 따져봐야 합니다.

즉, 증여시점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 내서 증여가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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